
[Cook&Chef = 오요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냉장·냉동 차량으로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사막화 지역에서 축산물 구매의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 지역의 생활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산간벽촌과 낙도 등에서는 식품 소매점이 사라지는 '식품 사막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에 대응하여 식약처는 농업협동조합을 통해 냉장·냉동 상태의 포장육과 달걀을 이동·판매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이는 지역주민의 영양 섭취 불균형을 해소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이동·판매가 가능한 축산물로는 냉장·냉동 포장육과 냉장 달걀이 허용되며, 판매 장소는 인구 감소 정도, 지역 주민의 요청, 점포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탄력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또한,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춘 농협이 이동·판매의 주체로 선정되어 식품 안전 관리의 체계성을 갖추게 되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이 농어촌에 거주하는 국민의 생활 편의성을 크게 높이고, 안전한 축산물 구매 환경을 조성하여 영양 섭취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향후, 축산물 이동·판매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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