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오요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유가공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유, 발효유, 아이스크림 등을 제조하는 유가공업체와 우유류 판매업체 총 846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위반 사항이 발견된 6개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를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2025년 7월 7일부터 25일까지 17개 지자체와 협력하여 진행되었다.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품목제조 거짓보고 및 원재료 일부 미표시(1곳), ▲원료 출납서류 일부 허위 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건강진단 미실시(1곳), ▲소재지 변경 미신고(1곳)가 있었다. 이들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관할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며, 6개월 이내에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우유와 아이스크림 등 유가공품 642건을 검사한 결과, 대장균군이 기준치를 초과한 8개 제품과 표시된 유지방 함량보다 실질 함량이 부족한 3개 제품이 적발되어 유통이 차단되고 폐기 조치되었다. 적발된 제품은 농후발효유, 가공치즈, 가공버터 등 다양한 종류였다.
식약처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축산물의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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