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ok&Chef = 이경엽 기자] 식품에 점자와 수어영상 코드를 표기한 제품이 전체 등록 가공식품의 1%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으로 제도적 기반은 마련됐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접근성 개선이 더딘 상황이다.
전체의 1%도 안 되는 점자·수어 영상 제품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3월 기준 시중에 유통된 점자·수어영상 표시 제품은 총 891개다. 이 중 점자 표시 제품이 790개, 수어영상 제공 제품은 101개에 불과하다.
2023년 전체 등록 가공식품 수(14만 7,999개)와 비교하면 1%에도 못 미친다. 제도가 시행된 지 2년이 채 지나지 않았지만, 현장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셈이다.
기업별 순위: 롯데칠성음료 1위, 오뚜기·코카콜라 뒤이어
기업별 현황을 보면, 롯데칠성음료가 점자 표시 139개, 수어영상 10개 등 총 149개로 1위를 차지했다. 뒤이어 ▲오뚜기(103개) ▲코카콜라(61개) ▲오비맥주(44개) ▲큐어라벨(40개) 순이다.
동아오츠카와 일화(각 32개), 동서식품(29개), 하이트진로(24개), 해태(18개), 상일·농심(각 17개) 등도 뒤를 이었다. 하지만 대다수 중소·영세기업은 비용 부담으로 도입률이 저조한 상황이다.
‘식품 점자표기법’ 시행, 그러나 민간 자율 한계
2023년 12월 시행된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일명 ‘식품 점자표기법’)은 식품에 점자와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했고,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장애인 단체, 소비자 단체, 학계, 업계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꾸려 제도 확산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대기업 중심으로만 확대되고, 영세기업은 비용 부담 때문에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점자표기는 권리이자 알권리”… 법안 발의
서 의원은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1일 「조달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조달 절차에 ‘장애인 접근권 보장’을 사회적 가치로 반영해, 조달시장 참여 기업이 점자표기 확대와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 “식품 점자표기는 단순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 시각장애인의 식생활 접근권이자 소비자의 알권리”라며, “중소·영세기업에는 인센티브와 제도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차원에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해 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장애인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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