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ok&Chef = 오요리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 이하 농관원)은 휴가철을 맞아 축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329개소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25년 7월 14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염소 및 오리고기 등 수입이 증가한 품목의 위반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이번 단속은 지난해 제정된 「개식용종식법」 이후 대체 보양식으로 주목받고 있는 흑염소와 오리고기를 주요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 조사 결과, 오리고기 161건, 돼지고기 88건, 염소고기 42건 등 다양하게 위반 사례가 보고되었으며, 이 중 103개 업체는 형사입건, 226개 업체에는 총 7천4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농관원은 특히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해 관리 사각지대였던 바비큐 즉석식품 등을 집중 모니터링함으로써 위반 사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냈다. 이와 함께 오리협회와 협력하여 위반 개연성이 있는 업체에 대한 합동단속을 추진했다.
박순연 원장은 “수입 및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에 대해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관리할 계획이며, 다가오는 9월에는 추석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도 실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드러난 주요 사례로는 서울특별시 소재 음식점에서 중국산 오리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하여 판매한 경우, 전라북도 소재 음식점에서 호주산 염소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경우 등이 있었다. 이러한 위반 행위는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국내 축산업계의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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