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ok&Chef = 오요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한아름농장(경기도 안산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토마토즙' 제품에서 납이 기준치를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제품은 소비기한이 '2026. 8. 9.'로 표시된 100ml 용량의 '토마토즙'으로, 검사 결과 납이 0.07mg/kg 검출되어 기준치인 0.05mg/kg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회수 조치는 경기도 안산시청과 협력하여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하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 목격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또는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안전한 식품 소비를 위한 이번 조치는 소비자 건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노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앞으로도 식품 안전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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