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ok&Chef = 오요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제나 식욕억제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의 대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과·채가공품 및 음료베이스 등을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으로 둔갑시켜, 총 324억 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조사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및 SNS를 활용하여 해당 제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잘못 광고하고, 소비자들이 이를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믿도록 유도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는 제품에 현혹되어 구매하게 된 것이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부당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며,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에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식약처의 기능성 인정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또한, 앞으로도 이러한 불법 광고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식품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주로 과·채가공품, 음료베이스 등을 사용하여 허위 광고를 진행했으며, 판매된 제품들은 체지방 감소, 식욕 억제 등 과장된 효과를 광고하였다. 소비자들은 이러한 제품들이 실제로 건강에 도움이 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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