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ok&Chef = 오요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는 여름철 인기 배달 음식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판매하는 음식점 5,630곳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위생법을 위반한 66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진행되었으며,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하거나 판매한 5곳,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한 2곳, 표시기준을 위반한 1곳, 조리실 위생 불량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17곳 등을 포함하여 총 66곳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었다.
특히, 점검 과정에서 수거한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 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검출됨에 따라 해당 음식점들에 대한 추가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다.
식약처는 최근 배달음식점 시장의 성장에 따른 위생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국민의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안전관리 강화 대상을 선정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여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식품안전 관련 위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스마트폰의 '내손안'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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