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ok&Chef = 오요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다낚시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을을 맞아 복어와 날개쥐치 섭취에 대한 주의사항을 강조하고 나섰다. 복어는 반드시 조리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해야 하며, 날개쥐치는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 종이 존재하는 복어는 알과 내장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을 함유하고 있어, 중독 시 구토, 신경마비 등 심각한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 최근 20년간 국내에서 복어독으로 인한 식중독 사례는 총 13건으로, 47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의 복어가 식용으로 허용되어 있지만, 일반인들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기 어려워 전문 자격이 있는 조리사가 조리해야 한다.
한편, 날개쥐치는 기후변화로 인해 제주도 남부 연안에서 어획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날개쥐치에는 복어독의 20배에 달하는 강력한 독소인 팰리톡신이 포함되어 있어, 피부 상처나 점막을 통해 노출될 경우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심각한 중독 시에는 구토, 전신마비, 호흡곤란 등이 발생하며, 치명적일 수 있다.
복어를 섭취하거나 날개쥐치를 취급한 후 손발 저림, 현기증, 두통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을 방문해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안전하게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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