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 이경엽 기자] 윤준병 의원이 '국악의 날'을 기존 6월 5일에서 9월 29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악의 역사적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환경의 날'과 날짜가 겹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을 둔다.
기존 6월 5일은 세종실록에 '여민락'이 처음 기록된 날이지만, 국악 전체를 상징하기에는 대표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대안으로 제시된 9월 29일은 조선시대 음악 이론서 '악학궤범'의 편찬 완료일(1493년 음력 8월 상한 마지막 날)을 양력으로 환산한 날짜다.
'악학궤범'은 국악의 이론과 악기, 연주법 등을 집대성한 문헌으로, 이를 기념일로 지정할 경우 국악의 역사적 상징성을 강화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기념일 변경 외에도 국악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포함한다. 국가와 지자체가 국악의 날 취지에 맞는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해, 산업 발전의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명확한 상징성을 갖춘 기념일을 중심으로 국악 산업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업계와 학계의 의견 수렴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주요 과제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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