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 이경엽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7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보험법(대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을 의결한 데 이어, 전재수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농어업과 해양수산 전반의 구조적 현안과 정책 대응 방향을 점검하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에는 ▲자연재해 대응 강화 ▲보험 가입 유인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외국인 계절근로자 처우 개선 등이 담겼다. 특히 「농어업재해보험법(대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보험료 할증에서 제외하고, 정책 수립 시 국회 보고를 의무화해 정책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같이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대안)」은 지진과 이상고온을 농업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상 범위를 차등화하며 미가입 농가를 위한 별도 지원방안 마련을 명시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농업 보호체계를 촘촘히 구축하려는 의도가 담겼다.
또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처우 개선과 더불어, 공공형 운영기관 설립의 법적 기반을 마련해, 고령화로 인한 농촌 노동력 부족 문제에 제도적 대안을 제시한다.
이어 열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해수부 부산 이전으로 인한 행정 효율성 저하와 직원 정주 여건 문제, 북극항로 상용화 대응을 위한 복수 거점항만 체제 마련,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복수차관제 필요성 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농해수위 소속 위원들은 △전 후보자의 해양수산 분야 전문성 및 정책 대응 능력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업 피해 대책 △총허용어획량(TAC) 확대 여부 △감척지원금 과세 논란 등 다양한 정책 현안을 중심으로 후보자의 입장을 집중 질의했다.
농해수위는 인사청문회 종료 후 위원장과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일정은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청문회는 단순한 적격성 검증을 넘어, 해양수산 산업 전반에 걸친 정책 전환과 구조 개편의 방향성을 짚는 계기로 작용했다. 농해수위의 후속 논의와 장관 임명 여부에 따라 향후 해양수산 정책의 흐름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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