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전자장비 거래처 자율 선택해 비용 절감 기대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된 POS, 키오스크, DID.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Cook&Chef = 허세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떡볶이 프랜차이즈 ‘동대문엽기떡볶이’를 운영하는 핫시즈너가 가맹점주에게 POS, 키오스크, DID 등 전자기기를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핫시즈너는 2013년 4월부터 2025년 8월까지 POS를, 2024년 9월부터 2025년 8월까지 키오스크와 DID를 구입 강제품목으로 지정했다. 가맹점이 해당 장비를 가맹본부나 본사가 지정한 업체 외 다른 곳에서 구매하면 공급 제한, 가맹계약 해지, 위약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조항을 설정한 것이다.
POS(Point Of Sales)는 매출 정산과 판매 관리 등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며, 키오스크는 공공장소에 설치되는 무인 주문 단말기다. DID(Digital Information Display)는 매장이나 공공장소에서 정보와 광고 등을 제공하는 디스플레이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들 장비가 시중에서 유사한 성능의 제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으로,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나 상표권 보호를 위해 반드시 특정 거래처를 통해 구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핫시즈너는 2025년 8월 26일 이후 별다른 경영 환경 변화가 없음에도 해당 장비들을 ‘필수’가 아닌 ‘권장’ 품목으로 변경했다. 공정위는 이를 근거로 특정 업체 거래 강제가 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해당 행위가 가맹사업법 제12조 제1항 제2호의 ‘부당한 거래상대방 구속’에 해당한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가맹점주가 POS 등 고가 전자장비의 구매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보다 저렴한 장비를 선택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점사업자가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 공산품의 거래상대방을 부당하게 구속하는 행위처럼 가맹점 운영에 부담을 끼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시정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