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 조서율 기자] 앞으로 조리사와 영양사 등 식품 산업 현장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한층 체계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3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위생법과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는 산업 현장의 전문성을 높이는 동시에, 규제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식품위생교육기관과 조리사·영양사 전문교육기관에 대한 지정 및 지정취소, 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다. 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기관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개정으로, 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식약처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부실한 교육 기관을 걸러내고 교육의 품질을 높여, 현장 종사자들이 보다 실무에 도움이 되는 고도화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해당 규정은 공포 후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와 함께 통과된 화장품법 개정안은 최근 환경 보호와 가치 소비 트렌드로 확산 중인 ‘리필 매장(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의 운영 여건을 현실화했다. 기존에는 샴푸나 린스 등을 단순히 덜어서 판매하는 소분 업무만 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고가의 인건비가 소요되는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를 고용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안전과 위생관리 교육을 이수한 종업원만으로도 운영이 가능해진다. 이는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소상공인의 채용 부담을 완화해 친환경 소비 문화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식약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식품과 화장품 등 소관 물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면서도, 급변하는 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통과가 조리업계의 전문성 강화와 외식업계 소상공인들의 활로 모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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