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ok&Chef = 이경엽 기자] 우리나라 군 장병 급식이 법적 보호 아래 운영되는 시대가 처음으로 열렸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국방위원회, 예결특위)이 대표발의한 「군급식기본법」이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 급식의 위생과 영양, 조달과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법으로 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군 급식은 장병의 사기와 건강에 직결되는 주요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인 ‘군인급식규정’에만 근거해 운영되어 왔다. 이에 따라 법적 구속력과 시스템적 책임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특히 부실 급식 논란이 반복되면서 체계적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돼 왔다.
이번에 통과된 제정안은 ▲국방부 장관이 매년 군 급식 방침을 수립·시행하고 ▲각 부대장이 직접 급식 운영을 책임지도록 하는 등, 국가의 급식 책임을 명확히 했다. 또한 급식 운영 체계 외에도, 조달 구조의 합리성과 지역 식재료 활용에 방점을 찍은 점이 눈에 띈다.
국방부 장관 또는 각 군부대의 장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은 물론 일정 요건을 갖춘 자에게 국가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농축수산물의 안정적 납품 기반이 제도화되었다. 특히 접경지역을 포함해 대규모 급식이 필요한 군부대에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우선적으로 납품할 수 있도록 해, 군 급식의 품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를 함께 노렸다.
이번 법안은 문재인 정부 당시 군급식 전면 경쟁입찰 전환 방침으로 군납 농가가 겪었던 혼란 이후, 지역 식자재 생산자와 군 사이에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 의원은 “오랜 시간 군과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의 요구를 반영해 이룬 입법”이라며 “군 급식 환경이 개선되고, 안정적인 식자재 공급을 통해 농민들도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군급식기본법 통과는 단순히 병사 식단의 개선이 아니라, 국가 조리 체계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새롭게 정의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군이라는 폐쇄된 조직 내에서 제공되는 집단 급식이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위생, 영양, 책임, 지역 농산물 연계까지 포함하게 된 것은 식문화 정책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가진다.
앞으로 실제 시행령과 규칙, 세부 급식기준이 어떤 형태로 이어질지에 따라 ‘급식의 질’을 결정하는 요리사, 영양사, 공급자, 그리고 지역 농가의 역할도 더욱 분명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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