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ook&Chef = 이경엽 기자] 한우 자급률 저하와 사육기반 붕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우농가를 보호하고 산업 기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른바 ‘한우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해수위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한우산업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축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법제화가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일단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이후 22대 국회에서 재추진되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함으로써, 한우 산업의 지속 가능성과 농가 경영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2026년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관세가 전면 철폐될 예정이어서, 한우 자급률 급락과 사육기반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었다. 여기에 사료비·인건비 급등과 미국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요구가 겹치면서, 국내 한우농가의 도산 위기감은 더욱 고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제정안에는 ▲5년 단위 ‘한우산업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한우산업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한 수급·생산 데이터 통합 ▲한우산업발전협의회 설치 및 사육두수 규모 심의 ▲도축·출하 장려금 지급, 경영개선자금 지원, 최저 생산비 보장제도 도입 ▲한우 자급률 목표 설정 등 과 같은 핵심 조항들이 포함됐다.
이는 단순히 농가 보호에 그치지 않고, 외식업계·급식업계의 원료 수급 안정을 제도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한우는 국내 프리미엄 외식의 상징적 식재료일 뿐 아니라, 급식 산업에서도 지역 축산물 사용 비중을 높이기 위한 핵심 품목으로 자리 잡아 왔다.
어기구 의원은 “한우농가의 염원인 한우법이 늦게나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의 소득 안정화와 침체된 축산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입법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한우법’ 제정은 단순히 한우농가를 위한 법안이 아니다. 식재료의 품질과 안정성 확보가 조리산업, 특히 외식과 급식업의 품질경쟁력으로 직결되는 구조를 고려할 때, 이는 한국 식문화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기반 법안으로도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원가 구조 악화로 한우 사용을 줄이려는 외식업체들이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최저 생산비 보장’과 ‘출하 장려금’은 공급단 가격 안정에 일정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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