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농기원-관세청, 차 품목분류 기준 마련 나선다

허세인 기자

cnc02@hnf.or.kr | 2026-05-15 17:47:57

녹차·발효차 관세 차이 따른 분쟁 대응… 국내 차 농가 보호·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

전남농기원-관세청 업무협약. 사진 = 전라남도

[Cook&Chef = 허세인 기자]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행란)과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원장 강병로)이 국내 차 생산 농가 보호와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최근 차 산업 발전 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녹차와 부분발효차 간 관세율 차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품목분류 신고 오류와 통관 분쟁 가능성에 대응하고, 차 품목분류 기준의 객관성과 과학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녹차에는 513.6%의 고율 관세가 적용되는 반면, 홍차·백차·우롱차 등 발효차류에는 40% 수준의 관세가 부과된다. 이 같은 세율 차이로 인해 녹차로 분류될 수 있는 제품이 다른 차류로 신고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 마련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차류의 산화·발효 정도를 과학적으로 분석해 객관적인 품목분류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약에 따라 ▲차 품목분류 및 분쟁 대응을 위한 기술·학술 자문 ▲차 산업 관련 수출입 동향 및 기술정보 교류 ▲공동 연구 및 협력사업 발굴 등을 함께 추진한다.

이번 협력을 통해 수입 차류의 품목분류 오류를 줄이고 국내 차 생산 농가와 업체를 보호하는 것은 물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분석 기법과 수입 차류 특성 데이터를 확보해 국내 차 산업의 제도적 기반 강화와 수출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길자 전남농업기술원 차산업연구소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차 분야 기술 교류와 협력체계를 구축해 국내 차 생산 농가를 보호하고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관세청과 긴밀히 협력해 우리 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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