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위생등급제 개정안 행정예고…국민 의견 수렴 착수
박하늘 기자
cnc02@hnf.or.kr | 2026-02-05 17:21:20
명칭 변경, 평가체계 개선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 및 보완.
2월 16일까지 개정안에 대해 국민 의견 수렴.
[Cook&Chef = 박하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4월 1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에 따라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 의견 수렴에 착수했다.
2025년 4월 1일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제도 간 중복을 해소하고 위생관리 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 핵심이다.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제도와 목적·대상·혜택 측면에서 유사했던 모범업소(모범음식점) 지정제도를 폐지하고 위생등급제로 통합 운영하는 한편, 기존 식품접객업소 위생등급 지정 유효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그동안 모범업소로만 지정할 수 있었던 집단(위탁)급식소를 위생등급제 대상에 포함했다. 당초 집단급식소 위생등급제 도입 시기는 2028년으로 예정됐으나 적극행정 기조에 따라 2026년으로 앞당겨 추진된다.
식약처는 이러한 제도 변화와 더불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들을 개선 및 보완하여, 하위 규정인 ‘식품접객업소 등 위생등급 지정 및 운영관리 규정’ 개정안을 만들고 국민 의견 수렴에 착수 하였다.
명칭 ‘식품안심업소’로 변경…평가체계 개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음식점 위생등급’ 명칭을 ‘식품안심업소’로 변경하는 것이다. 위생등급 평가를 통해 최종 점수에 따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하도록 하는 등 인증체계 일원화를 반영했다.
위생등급 평가는 항목별 점수를 합산해 총점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계산한다. 현행 최종 평가 점수가 80점이상인 경우 좋음(별 1개), 85점 이상 우수(별2개), 90점 이상(별3개)로 등급을 분류하여 운영해 왔다. 하지만 식약처는 기존 등급 체계가 소비자에게 낮은 등급 업소가 위생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인식될 수 있고, 등급 상향을 위한 재평가 요청 등으로 행정 비용이 발생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등급을 단일화 하여 85점 이상인 경우에는 적합, 미만일 경우 부적합으로 하는 개선안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개정안에는 집단급식소 확대와 편의점 등 다양한 조리 환경을 고려해 평가표를 세분화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와 더불어 평가 시 보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재평가 신청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러한 개정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2월 16일까지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중독예방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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