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승리 입영 연기에 입 열었다..입장은?

김석구

kimseokgu@gmail.com | 2019-03-15 13:05:10

▲ 사진=YG엔터테인먼트
[Cook&Chef 김석구 기자] 병무청이 승리의 현역 입영 연기 발언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다.

병무청 측은 15일 "승리가 입영연기원을 제출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검토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승리가 입영연기원을 제출하면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연기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병역법(제60조)은 병역판정검사와 입영 등의 연기 사유로,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인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승리는 지난 14일 외국인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 16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고 다음날인 15일 오전 귀가했다.

승리는 취재진에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다.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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