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 구속, 임민성 판사가 언급한 '인정'은 어떤 부분?

박산하

pso0711@naver.com | 2019-03-21 21:22:10

▲ 정준영 인스타그램
[Cook&Chef 박산하 기자] 가수 정준영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8시50분께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 수사경과에 비춰보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정준영은  이날 오전 9시35분께 중앙지법에 도착해 "죄송하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오늘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는 수사기관의 청구내용을 일체 다투지 않고 법원에서 내려지는 판단에 겸허히 따르겠다"고 말했다.

또한 "저로 인해 고통을 받으시는 여성분들, 사실과 다르게 아무런 근거 없이 구설에 오르며 2차 피해 입으신 여성분들, 저에게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정준영은 지난 2015년 승리 등과 함께 카카오톡 대화방에 불법 촬영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카메라 등 이용 촬영)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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