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원산지 표시 위반 119곳 적발… 김치·돼지고기 허위표시 집중

허세인 기자

cnc02@hnf.or.kr | 2026-03-23 23:31:57

농관원, 통신판매 집중 단속 결과 발표
거짓표시 76곳 형사입건·미표시 43곳 과태료 부과

원산지 표시 현장 단속 사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Cook&Chef = 허세인 기자] 배달앱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농식품 거래가 확대되는 가운데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 119곳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3월 3일부터 13일까지 배달앱 등 통신판매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정기 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119개 업체의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중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76곳은 형사입건됐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43곳에는 총 1,38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단속은 농관원 사이버단속반 450명이 온라인 플랫폼과 배달앱을 사전 모니터링한 뒤,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이 합동으로 현장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유형별로는 배달앱 관련 위반이 103곳으로 전체의 86.6%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온라인 플랫폼은 15곳(12.6%)으로 나타났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2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23건), 두부류(12건), 닭고기(12건), 쌀(11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일반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 배달앱에는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하거나, 독일산·미국산 돼지고기를 사용하고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아예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가공업체가 미얀마산과 중국산 원료로 만든 떡이나 침출차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사례도 적발됐다.

농관원은 온라인 거래 특성상 소비자가 상품을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만큼 원산지 표시의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김철 농관원장은 “소비자가 안심하고 농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원산지 표시 관리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