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과산화수소 닭발' 논란에…식약처, “국내 수입 없어”
조서율 기자
cnc02@hnf.or.kr | 2026-03-17 16:53:46
[Cook&Chef = 조서율 기자] 중국 식품 가공업체가 닭발 제조 과정에서 금지된 화학물질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위생 논란이 일었다. 우리 정부는 해당 제품의 국내 유입 여부를 점검한 결과, 수입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중국중앙TV(CCTV)는 지난 15일 ‘세계 소비자 권리의 날’을 맞아 방영한 고발 프로그램 ‘3·15 완후이’를 방영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쓰촨성 청두의 한 닭발 가공업체 실태를 공개했다. 작업장 내부는 악취가 진동하고 닭발이 바닥에 방치된 채 쌓여 있었으며, 빗자루와 삽 등 청소 도구가 식품 위에 그대로 놓인 장면들이 전파를 탔다. 일부 작업자는 바닥에 떨어진 닭발을 그대로 다시 가공 통에 넣는 장면도 포착됐다.
특히 해당 업체는 닭발을 더 하얗게 보이도록 하기 위해 식품 가공에 사용이 금지된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는 공정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산화수소는 강한 산화제로, 식품에 사용할 경우 단백질 등 영양소를 파괴하고 부패를 숨길 수 있으며 장기간 섭취 시 구강 점막 손상과 간·신장 기능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현지 관계자들조차 해당 제품 섭취를 꺼린다는 증언도 나왔다.
논란이 된 닭발 제품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시장에서 인기리에 판매돼 온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당국은 문제 제품 수백 상자를 압수하고 관련 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국가시장감독총국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철저한 조사 방침을 밝혔다.
논란이 커지자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에서도 관계부처의 입장이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6일 해당 닭발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의 국내 수입 여부를 확인한 결과, 현재까지 국내에 유입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닭발을 포함한 축산물은 수입위생평가를 거쳐 허용된 품목만 수입할 수 있으며, 중국산 생닭발은 관련 규정에 따라 애초에 수입이 허용되지 않은 품목이다.
현재 국내로 수입이 가능한 중국산 닭고기 제품은 열처리된 가금육 가공품에 한정된다.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되는 식품의 안전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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