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0월 24일은 ‘한식의 날’… 한식진흥법 개정안 국회 통과
이경엽 기자
cnc02@hnf.or.kr | 2026-06-18 16:32:34
[Cook&Chef = 이경엽 기자] 매년 10월 24일이 국가가 지정한 ‘한식의 날’로 제정됐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매년 10월 24일을 ‘한식의 날’로 지정하고, 이날부터 1주간을 ‘한식 주간’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법안 통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식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 한류 확산과 함께 한식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와 외식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이를 체계적으로 기념하고 확산할 국가 차원의 법정기념일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한식산업 진흥과 세계화를 뒷받침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은 “한식은 단순한 먹거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 정체성이 담긴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며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한식에 대한 국민적 자긍심을 높이고, 한식의 세계화와 식품·외식산업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식의 날과 한식 주간이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 한식의 가치를 체험하고 즐기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어져야 한다”며 “앞으로도 한식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리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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