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법제처, 해외 식품 규제정보 연계…K-푸드 수출 지원 강화
조서율 기자
cnc02@hnf.or.kr | 2026-05-20 16:51:49
해외 법령·통관 정보 한곳서 확인 가능
[Cook&Chef = 조서율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와 법제처(처장 조원철)가 식품 수출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해외 법령·규제정보 제공 협력을 강화한다.
식약처와 법제처는 20일 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기존 화장품 분야 협력을 식품 분야까지 확대해 국가별 식품 규제 및 법령정보를 공동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양 기관은 2023년부터 화장품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업을 이어왔으며, 이번 협약으로 식품 분야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이에 따라 국내 식품 수출기업은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와 현지 법령 정보를 보다 통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와 함께 K-푸드 수출 확대 정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식약처는 수출기업의 정보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CES FoodDB)’을 운영 중이다.
CES FoodDB는 미국·중국·일본 등 주요 20개국을 대상으로 라면, 김치, 고추장, 유자차, 액상커피 등 30개 품목의 식품안전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식약처는 2026년까지 대상 국가를 30개국, 품목을 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품목별 기준·규격, 표시기준, 식품안전 규제기관 정보, 통관 절차 및 준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식약처의 CES FoodDB와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 시스템이 상호 연계된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58개국의 해외 법령 원문과 번역본 약 3만 건을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은 앞으로 몽골 등 신흥 수출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수요를 조사해 관련 규제 정보를 원문과 번역본 형태로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업들은 분산된 해외 규제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인증 및 통관 절차도 보다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 김민석 국무총리가 법제처와 식약처 업무보고 과정에서 기관별로 흩어진 해외 법령정보를 통합·효율적으로 제공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법제처의 해외 법령정보와 식약처의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가 연계되면 기업들이 해외 규제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며 “정보 접근이 어려웠던 분야까지 맞춤형 규제정보를 제공해 K-푸드 수출 확대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원철 법제처장도 “수출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해외 법령정보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 분야 관계기관과 협력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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