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김임용 직무대행(수석 부회장) 체제로 4월 8일 신임 회장 선출
조용수 기자
cooknchefnews@naver.com | 2021-03-31 07:50:15
- 배동욱 전임 회장 잔여 임기는 3월 29일로 종료
- 중소기업벤처부의 정관해석 의견 수용
[Cook&Chef 조용수 기자] 2020년 소상공인연합회 전임 회장이었던 최승재 의원(국민의힘)의 잔여 임기 회장으로 선출되어 지난해 7월 춤판 워크숍·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탄핵을 당한 배동욱 회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도록 했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22일 회장직에 복귀했던 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회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정관해석을 질의했다. 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배동욱 회장은 보궐선거로 선출되어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소상공연합회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정관의 46조 2항에서 정하고 있는 선출직 임원의 임기에 대한 내용은 선출직 회장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봤으며, ‘회장이 궐위 된 경우 수석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의견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의 이 같은 의견을 존중하여,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대로 배동욱 회장의 임기는 3월 29일까지로 종료되었으며, 현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전환됨을 밝혔다.
- 중소기업벤처부의 정관해석 의견 수용
▲ 지난해 전임 배동욱 회장의 탄핵으로 직무대행을 맡게 된 김임용 직무대행(소공연 수석부회장) |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법원 판결에 따라 지난 3월 22일 회장직에 복귀했던 소상공인연합회 배동욱 회장의 임기와 관련하여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에 정관해석을 질의했다. 결과,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배동욱 회장은 보궐선거로 선출되어 전임 회장의 잔여임기까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소상공연합회에 공문으로 전달했다.
▲ 지난 2020년 2월25일 정기총회 모습 |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지도·감독 권한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부의 이 같은 의견을 존중하여,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대로 배동욱 회장의 임기는 3월 29일까지로 종료되었으며, 현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는 체제로 전환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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