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6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경엽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2026-01-29 23:32:17

농수산물 유통법·농지법 개정안 포함, 농업·재정·사회 현안 해결의 법적 기반 마련 윤준병 의원

[Cook&Chef = 이경엽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대표 발의한 6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안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지법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2건)으로, 농어업과 주요 사회 현안 해결의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도매시장법인의 위탁수수료 조정 권고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평가 결과가 부진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을 의무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시장 내 질적 경쟁 저하 문제를 해결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조치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산업의 법적 정의를 명시하고, 이를 토대로 농산물 및 식품 공급 정책 수립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의 핵심 목적은 농업 생산성 증대와 농산업의 체계적 발전이다.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안은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에 맞춰, 피해 구제의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해 피해자 구제 절차를 실질적으로 개선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통령 관저 등 특정 장소 인근에서의 집회 가능 범위를 조정했다. 이는 시민의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확대하여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둔다.

두 건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분석 시 경제성, 정책성과 함께 지역균형발전 항목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했다. 더불어 정부가 매년 3월 31일까지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윤 의원은 “법안의 실질적 현장 적용을 통해 국민의 삶에 긍정적 변화를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통과로 농어업 분야의 유통 구조 개선과 정책 기반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향후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미칠 실질적 영향에 대한 정책적 평가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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