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도 ‘식품안심업소’로 확대
박하늘 기자
cnc02@hnf.or.kr | 2026-04-24 18:10:24
[Cook&Chef = 박하늘 기자] 집단급식소에도 음식점 수준의 위생관리 기준이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기존 음식점 중심의 ‘식품안심업소’ 제도를 급식시설까지 확대하며 식중독 예방과 위생관리 강화에 나섰다.
식약처는 15일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일괄 지정식을 개최하고, 총 176개 급식소를 식품안심업소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식품안심업소는 음식점의 위생 수준을 평가해 우수 업소를 지정하는 제도로, 기존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확대 적용한 개념이다. 식약처는 올해 3월 시범사업을 통해 집단급식소 183곳을 평가했으며, 이 가운데 176곳이 최종 지정됐다.
특히 국가대표 선수들이 이용하는 선수촌 식당이 제1호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면서, 급식 위생 수준을 ‘국가대표급’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상징적 의미도 담겼다.
이번에 지정된 급식소는 직영 급식소 9곳과 위탁급식 업체가 운영하는 167곳으로 구성된다. 산업체, 병원, 학교, 공공기관 등 다양한 분야의 급식시설이 포함되며, 삼성·CJ·풀무원·현대·아워홈 등 주요 급식업체도 참여했다.
식약처는 다수 인원이 이용하는 집단급식소 특성상 위생 관리의 중요성이 큰 만큼, 이번 지정을 통해 식중독 예방과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용재 식약처 차장은 “집단급식소는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만큼 철저한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계기로 보다 빈틈없는 관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 집단급식소 식품안심업소 지정을 본격 확대하고, 관련 홍보와 지원을 강화해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외식·급식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Cook&Chef / 박하늘 기자 cnc02@hn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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