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소상공위원장인 최승재 의원 / 정부의 '손상보상'에 대한 보완입법 필요성 주장
조용수 기자
cooknchefnews@naver.com | 2021-08-20 20:08:16
- 정부의 소상공인 코로나 손실보상, 생색내기에 그칠 우려 심각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없음
- 민주당이 강행처리 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내용 곳곳이 허점투성지걱
- 중기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뚜렷한 의지가 없음
- 민주당이 강행처리 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내용 곳곳이 허점투성지걱
최승재 의원은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의 사적 모임 금지조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를 중기부에 수차례 질의했으나 중기부가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3인 이상 모임 금지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 시 고려 가능함”이라며 사실상 손실보상 대상을 줄이거나 안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며 이런 중기부의 태도 배경에는 “지난 6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 중 일부 문구가 100% 손실보상 원칙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허점투성이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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