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 학기 학교·유치원 급식 점검, 식품위생법 위반 15곳 적발

홍지우 기자

cnc02@hnf.or.kr | 2025-10-24 21:59:52

3만8509곳 집중 점검, 조리식품·식재료 수거 검사 병행
대장균·바실루스 세레우스 기준치 초과 시설 행정처분
식약처, 어린이 간식 안전 위해 지속 점검 계획
이미지 생성: Gemin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홍지우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가을 학기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유치원 집단급식소, 식재료 공급업체 및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 식품 조리·판매업소 등 3만8509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5곳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위반 시설은 집단급식소 8곳, 위탁급식업체 3곳, 집단급식소 내 식품판매업 2곳,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2곳 등 총 15곳이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함께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실시하고 조리식품과 조리기구 등의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실시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건) ▲원료보관실 청결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보존식 미보관(2건) ▲건강진단 미실시(1건)이다.

또한 조리식품·기구 등 1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조리식품 2건에서 대장균과 바실루스 세레우스가 초과 검출돼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조치했다. 가공식품 1건에서는 세균수가 초과 검출돼 관할 관청에서 판매중지·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이번 점검 사례는 가정과 급식 환경에서 식품 안전 관리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정부는 음식 조리 시 유통기한 확인, 손 씻기, 조리도구 청결 유지 등 기본 위생 수칙 준수를 권장하며 어린이 간식류는 신뢰할 수 있는 판매처에서 구입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집단급식소 등은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고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는 전담관리원이 상시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급식과 학교 주변 먹거리에 대한 지도 점검 등 안전관리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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