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카페 프랜차이즈, 5년간 위생법 위반 3천 건… 솜방망이 처분 논란

이경엽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2025-09-04 13:23:34

상위 20개 브랜드만 2천여 건 적발… “본사도 가맹점 위생 관리 책임 져야” 서미화 국회의원  사진 = 서미화 의원실

[Cook&Chef = 이경엽 기자] 국민 먹거리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치킨·카페 등 외식 프랜차이즈에서 최근 5년간 3천 건이 넘는 식품위생법 위반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 처분은 과태료나 시정명령에 그쳐 “솜방망이 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서미화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9개 업종 프랜차이즈에서 총 3,133건의 위반이 발생했다.

업종별로는 치킨(1,139건, 36.4%)이 가장 많았고, 카페(617건, 19.7%)가 뒤를 이었다. 이어 햄버거(471건), 떡볶이(330건), 피자(267건), 마라탕(219건) 순이었다. 최근 트렌드로 급부상한 탕후루, 요거트, 육회·연어 업종에서도 각각 수십 건이 적발됐다.

연도별 추세를 보면 2020년 491건에서 2024년 720건으로 늘어 약 46.6% 증가했다. 프랜차이즈 확산과 함께 위반 건수도 꾸준히 늘어난 셈이다.

위반 유형 중에서는 음식물 이물질 혼입 등 ‘기준 및 규격 위반’이 1,158건(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조리·판매 종사자들이 반드시 받아야 하는 ‘위생교육 미이수’가 968건(30.9%)으로 뒤를 이었다.

그 밖에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36건, 10.7%) ▲건강진단 미실시(216건, 6.9%)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85건, 5.9%) 등이 적발됐다.

문제는 행정처분의 강도가 낮다는 점이다. 전체 위반의 88.5%가 과태료(46.3%)나 시정명령(42.2%)으로 끝났고, 영업정지(5.3%), 과징금 부과(3.5%), 시설개수 명령(2.6%)은 소수에 불과했다. 영업소 폐쇄는 단 1건뿐이었다.

즉, 소비자 신뢰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위반이 반복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 제재는 미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브랜드별 현황을 보면, BBQ(201건)가 가장 많았고 BHC(186건), 맘스터치(172건), 메가커피(158건), 컴포즈커피(153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교촌치킨, 롯데리아, 네네치킨 등 전국적 브랜드들도 다수 적발됐다. 상위 20개 브랜드만 따로 보더라도 위반 건수는 2,189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서미화 의원은 “국민 먹거리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식약처와 지자체뿐만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 또한 가맹점 위생 지도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는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의 규모와 영향력에 비해 안전관리 체계가 여전히 취약하다는 점을 드러낸다. 특히 반복적 위반에도 경미한 처분이 이어지는 구조는 본사·가맹점 모두의 책임 회피를 부추길 수 있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단순히 ‘확장과 매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조리·위생 관리의 표준화와 강화된 내부 감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브랜드가 되기 위한 기본 전제는 결국 안전한 한 끼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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