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의원, '설탕꿀' 명칭 개선법 발의
이경엽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2026-03-06 08:54:26
[Cook&Chef = 이경엽 기자]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사양벌꿀'이라는 명칭을 '설탕꿀'로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의 모호한 용어를 보다 직관적인 명칭으로 바꿔, 소비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현재 관련법은 벌꿀을 자연에서 채집한 '벌꿀'과 설탕물로 사양한 '사양벌꿀'로 구분하지만, '사양'이라는 용어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설탕꿀'로 명칭을 명확히 하여 소비자들의 혼동을 줄이고, 설탕꿀을 벌꿀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설탕을 먹여 생산된 꿀은 '설탕꿀'로 정의되며, 이를 벌꿀로 속여 판매할 경우에는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는 벌꿀 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윤준병 의원은 "양봉 농가들이 기후 변화와 꿀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부정확한 정보로 인해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양봉산업의 신뢰를 회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봉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해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평가되며, 정부와 국회가 관련 산업의 목소리를 반영해 협력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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