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ok&Chef = 이경엽 기자] 9일 '식량안보 대응체계 강화 국회 토론회'에서는 「식량안보법」의 성격과 명칭을 두고 견해가 엇갈렸다.
법 형식부터 갈렸다. 농협미래전략연구소 장도환 박사는 "종합적 정책 수립 측면에서 새 법 제정이 맞고, 중장기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법이 적합하다"고 본 반면, 한국법제연구원 윤인숙 연구위원은 "위기 시 특별한 거버넌스와 조치 권한이 핵심인 만큼 개별 사업법을 총괄하는 기본법보다 특별법이 입법 실무상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보'를 넘어 '주권'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농민의길 엄청나 정책위원장은 "충분하고 안전한 식량 확보라는 안보 차원을 넘어, 국민이 주권자로서 식량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식량주권 정책이 필요하다"며 "국방예산만큼 식량주권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간척지 농지가 태양광으로 전용되는 현실, 공공비축미가 올해 45만 톤에서 40만 톤으로 줄었다는 점을 들어 정책 정합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경상국립대 김태영 교수도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의 관련 TF 명칭이 '식량주권TF'인 만큼, 법의 목적에 식량주권 개념이 담길 필요가 있다"고 거들었다.
자급률을 우선해야 한다는 현장 목소리도 이어졌다. 임병희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사무총장은 "공급체계 다변화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는 자급률 확충으로 더 나아갈 필요가 있다"며 "다만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는 먹거리는 시장이 형성되지 않는 만큼, 소비 기반 위에 생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서울대 김한호 교수는 "완성된 법을 한 번에 만들기는 어렵다"며 "발의로 담론을 시작한 것 자체가 중요하고, 이후 보완해 나가면 된다"고 토론회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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