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식품사막' 문제, 법적 책임으로 규정하는 개정안 발의
이경엽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2026-01-12 21:51:35
식품 접근성 보장 위한 '농업·농촌 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가·지자체 의무 명시
임호선 의원
[Cook&Chef = 이경엽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이 농촌 지역의 '식품사막' 문제 해결을 위한 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식품 접근성 보장을 국가의 책무로 규정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농촌의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식료품점 등 생활 기반 시설의 축소로 직결됐다. 이는 고령 농가와 같은 취약계층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데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기존의 소득 지원 중심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운 이유다.
이번 개정안은 식품 접근성 문제를 공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촌 주민의 식품 접근성 보장을 책임져야 한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임 의원은 "국민이라면 어디서든 안전한 식품을 안정적으로 소비할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적 개입은 불가피해진다.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역별 인구 구조와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유통 시스템 구축이 핵심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지속 가능한 농촌 식품 공급망을 설계하는 정책적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Cook&Chef / 이경엽 기자 cnc02@hn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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