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식용유도 GMO 표시… 식약처, ‘완전표시제’ 도입 추진
허세인 기자
cnc02@hnf.or.kr | 2026-02-27 23:38:47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성분 없어도 원재료 기준으로 표시
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허세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를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대상에 포함하는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승인된 GMO 원재료를 사용했다면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을 2월 27일 행정예고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GMO 완전표시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성분 남지 않아도 표시”… GMO 표시 범위 대폭 확대
현재는 안전성 심사를 거쳐 식품용으로 승인된 대두(콩), 옥수수 등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한 최종 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는 단백질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GMO로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승인된 유전자변형 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은 제조·가공 후 유전자변형 성분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반드시 GMO로 표시해야 한다. 표시 문구는 “유전자변형식품”, “유전자변형 ○○ 포함”, “유전자변형 ○○ 포함가능성 있음” 등이다. 대상 식품군은 다음과 같다.
간장류: 한식간장, 양조간장, 산분해간장, 혼합간장 등 당류: 설탕, 물엿, 올리고당, 포도당, 과당 등 식용유지류: 대두유, 옥배유, 카놀라유, 돈지, 마가린, 쇼트닝 등다만 참기름이나 올리브유는 식용유지류에 해당하더라도, 원재료인 참깨와 올리브가 GMO 승인 품목이 아니기 때문에 GMO 표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제도는 안정적 정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간장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즉시 적용되며, GMO와 Non-GMO 원재료의 구분 관리에 추가 준비가 필요한 당류와 식용유지류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된다.
식약처는 그간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를 통해 업계·소비자·학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 기준을 마련했으며,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원재료 기반 사후관리 체계 도입
우리나라에서 식품용으로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은 국제 기준에 따른 독성·알레르기·영양성 평가 등을 거친 대두(콩), 옥수수, 면화, 카놀라, 알팔파, 사탕무 총 6종이다.
GMO 성분이 최종 제품에 남지 않는 간장, 당류, 식용유지류에는 원재료 기반 사후관리 방식이 적용된다. 제품을 구분관리해 제조했다는 증명서와 원재료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표시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식약처는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 수렴을 거쳐 마련된 개정안인 만큼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합리적인 GMO 표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개정 관련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내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은 4월 30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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