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벌꿀, 사우디 수출 재개…비관세 장벽 넘어
조서율 기자
cnc02@hnf.or.kr | 2026-04-09 17:27:55
SGS 협력으로 실사 비용·언어 문제 해소, 기업 부담 완화
[Cook&Chef = 조서율 기자] 한국산 벌꿀 제품이 사우디아라비아 수출길을 다시 열었다. 까다로운 위생 규제를 넘어 공식 수입 허용국으로 처음 이름을 올리면서 중동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확보했다는 평가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6일(사우디 현지시간), 대한민국이 사우디 식의약 규제기관(SFDA)의 벌꿀 제품 수입 허용 국가 목록에 공식 등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벌꿀, 로열젤리, 프로폴리스 등 한국산 벌꿀 관련 제품의 사우디 수출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
이번 조치는 2024년 강화된 사우디의 수입 규제 이후 막혀 있던 수출길을 복원한 것이다. 당시 사우디는 벌꿀 제품에 대해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해 자국 기준을 통과하고 제조시설 등록을 완료한 국가 제품만 수입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 제품이 현지 세관에 억류되는 등 실질적인 수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
정부는 규제 대응과 외교 협의를 병행하며 문제 해결에 나섰다. 식약처는 주사우디한국대사관과 협력해 통관 문제를 우선 해소하고, 2023년 10월 체결된 양국 간 식의약 분야 협력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수출 재개를 위한 절차 지원을 이어왔다.
특히 수출 재개의 핵심 변수였던 ‘현지 실사’ 문제 해결이 निर्ण적이었다. 사우디는 자국이 지정한 기관의 직접 실사만을 인정해 국내 기업의 비용 부담과 절차 지연이 컸다.
이에 식약처는 글로벌 시험·인증 기업인 SGS의 한국지사와 사우디 리야드 지사 간 협력 실사를 허용하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 조치로 실사 비용과 대기 기간이 크게 줄었고, 언어 장벽 문제도 동시에 해소되면서 국내 기업의 시설 등록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이번 성과를 단순한 수출 재개를 넘어 ‘비관세 장벽 해소 사례’로 평가하고 있다. 오유경 처장은 “양국 규제기관 간 협력을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했다”며 “앞으로도 해외 규제 대응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산 벌꿀이 프리미엄 식품으로서 중동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식약처 역시 향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해 국내 식품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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