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 470개소 적발
조서율 기자
cnc02@hnf.or.kr | 2026-02-24 23:59:38
[Cook&Chef = 조서율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급증한 선물·제수용품을 대상으로 한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에서 대규모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김철, 이하 농관원)은 1월 26일부터 2월 13일까지 19일간 원산지 표시 일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470개 업체(522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반음식점, 축산물 소매업체, 즉석섭취·편의식품 제조업체, 통신판매업체 등 총 1만1,680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적발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302개소로 가장 많았고, 축산물소매업 36개소, 즉석섭취·편의식품 제조업 22개소 등이 뒤를 이었다.
위반 품목은 설 명절 다소비 품목에 집중됐다. 배추김치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돼지고기 96건, 두부류 76건, 쇠고기 25건, 닭고기 20건 순으로 집계됐다. 농관원은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타 지역 농산물을 유명 산지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중점 단속했다.
적발된 470개 업체 가운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56개소는 형사입건됐다. 해당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14개소에 대해서는 총 5,47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실제 적발 사례를 보면, 강원 고성의 한 일반음식점은 중국산 배추김치를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원산지 표시판에는 ‘배추 국내산’으로 표시해 1,180kg(2,792만 원 상당)의 위반 물량이 적발됐다. 대전의 한 음식점에서는 캐나다산 돼지고기 삼겹살을 국내산으로 표시해 825kg(1,000만 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농산물 유통 단계에서도 위반이 이어졌다. 광주 소재 도매업체는 타 지역 배를 ‘나주배’로 속여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위반 물량은 6,000kg(4,358만 원 상당)에 달했다. 대구의 한 음식점은 중국산 콩나물을 콩나물국밥 등 6개 메뉴에 사용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해 8,610kg(947만 원 상당)이 적발됐다. 경기 김포의 한 식품제조업체는 수입산 밀가루로 만든 떡꼬치 제품을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 기간 동안 산림청, 관세청,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합동단속을 실시했으며, 설 명절 기간 제수용품 판매가 집중되는 전국 전통시장에서는 소비자단체와 시장상인회가 참여하는 원산지 표시 캠페인도 병행했다.
김철 농관원 원장은 “다가오는 3월에는 원산지 표시 제도의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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