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그레, ‘아이스크림 담합’ 벌금 2억…업계 신뢰 흔들
조서율 기자
cnc02@hnf.or.kr | 2025-11-04 17:25:18
[Cook&Chef = 조서율 기자] 아이스크림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빙그레(대표 김광수)가 대법원에서 벌금 2억 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4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2년 2월 빙그레와 롯데푸드, 롯데제과, 해태제과 등 4개 빙과업체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편의점 ‘2+1 행사’ 품목과 마진율을 사전에 합의하고, 아이스크림 가격을 함께 인상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공정위는 총 1,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빙그레와 롯데푸드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함께 이들 업체의 임원들은 현대자동차 납품 입찰 과정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는 등 담합을 벌인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빙그레와 롯데푸드 임원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롯데제과와 해태제과 임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며, 이 판결은 항소 없이 확정됐다.
법원은 “가격 조정이 단순한 원가 상승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체 간 명백한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빙그레가 자진신고자라며 공소 면제를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공정한 경쟁 질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소비자에게 정직하고 투명한 거래를 제공하는 것은 기업의 기본 책무이며, 업계의 양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담합은 일시적 이익을 가져올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소비자의 신뢰와 업계 전체의 명성을 무너뜨리는 행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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