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실, 더는 희생 없어야” … 故 이영미 조리실무사, 전국 첫 순직 인정
정영 기자
cooknchefnews@hnf.or.kr | 2025-09-04 13:19:39
[Cook&Chef = 정영 기자] 충청북도교육청(교육감 윤건영)은 음성지역 유치원에서 근무하다 폐암으로 별세한 故 이영미 조리실무사의 사망이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심사 결과 “공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 공식 인정됐다고 4일 밝혔다.
조리종사자의 순직 인정은 전국에서 이번이 첫 사례다. 교육공무직으로 분류되는 조리실무사의 노동환경이 국가적으로 업무상 재해로 확인된 것은 학교 급식실 안전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하는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순직 인정은 단순히 개인적 질환이 아닌, 학교 급식실의 특수한 근무환경이 고인의 폐암 발병 원인으로 작용했음을 국가가 공식 확인한 것이다.
유가족과 노동조합, 충북 교육가족은 수많은 자료를 모으고 관계기관에 호소하며 고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 싸워왔다. 충북교육청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은 노력 덕분에 이번 결정이 가능했다”며 고인의 헌신을 기렸다.
순직 인정에 따라 유가족에게는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며, 국가는 고인의 희생에 대한 보상을 책임지게 된다.
충북교육청은 고인의 순직을 기리고 조리종사자의 안전 문제를 사회적으로 환기하기 위해 〈교육공동체 추모주간〉을 운영한다. 이번 추모주간은 고인의 순직 인정과 1주기를 맞아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다.
윤건영 교육감은 “이번 순직 인정은 학교 급식 조리종사자들의 근무 환경과 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라며 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그는 “학교급식시설 환기설비 개선, 노후 급식기구 교체, 조리실 여건 개선을 위한 설비 보강 등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매년 조리종사자들의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한 폐암 검진을 실시해 근로자 건강관리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인의 명예를 지키고 유가족의 아픔을 함께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모든 학교와 기관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례는 조리사라는 직업의 위험성이 단순 ‘부엌 노동’이 아닌 산업안전 문제임을 국가가 처음으로 인정한 사건이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학교 급식실이 고온·고습·미세먼지 등 열악한 환경에 노출돼 있다. 순직 인정이 상징적 출발선에 그치지 않으려면, 제도 개선과 예산 투입이 실제 현장까지 이어져야 한다. “더는 조리사의 희생이 없도록” 하는 실질적 대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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